실손보험 자기부담금 4세대 비교
병원비 30만 원을 냈는데 보험금은 21만 원만 들어옵니다. 청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정해진 자기부담 몫이 빠진 결과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가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부담률과 보험료는 맞바꾸는 관계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세대별 구조 세대는 판매 시기로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몫은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 판매 시기 급여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1세대 2009년 9월 이전 0~20% 0~20%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10~20% 10~20%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10% 20%(특약 30%) 4세대 2021년 7월 이후 20% 30% 3세대부터는 도수치료, 주사, 자기공명영상 같은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부담률이 더 높게 잡힙니다. 4세대는 여기에 더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내리는 구조가 붙었습니다. 통원은 공제금액이 따로 있다 입원과 통원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통원은 비율로 빼는 것 외에 정액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소액 청구에서 보험금이 0원으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정액 공제 중 큰 금액을 뺀다 처방조제비는 별도로 공제된다 공제금액보다 진료비가 적으면 지급액이 없다 감기처럼 진료비가 1만 원대인 통원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 비급여 100만 원 치료를 받았다면 4세대 계약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부담률 30%를 적용해 30만 원은 본인 몫이고 70만 원이 지급 대상입니다. 같은 치료를 2세대 계약에서 받았고 부담률이 10%라면 90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차이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을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얼...